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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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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임의로 소득 추정해서 종합소득세 추징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현금을 받고 일하면서 평생 세금신고 안했는데 어쩌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국세청이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임의로 추정해서 종합소득세 부과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총 천만원 입금했는데 국세청이 소득추정해서 5천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최대한 실질에 맞게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