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동안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직접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알수가 있나요? 안했을때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사에서도 자료를 국체청에 통보하게 되기때문에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불이익은 없지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아래 이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전산에 다 뜨기 떄문에 당연히 국세청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자료 수집해서 신고 안한 사람들한테 자료 쫙 뿌릴거예요.
아까운 가산세 내느니 기한내 신고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 사실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가 되므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었을 경우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자료는 증권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함으로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추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