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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4.04

알리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로 안하나요?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은 한국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건가요? 알리제품의 안전성은 어디서 검증을 받나요? 그리고 구매 시 유의제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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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다수는 한국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형 전자제품부터 캠핑용품, 유아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전자제품이나 유아용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을 통합한 것으로, 화재, 감전, 유해물질, 품질저하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 업체도 유아용품과 식품, 그리고 일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는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사업자에게 해당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리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성 검사는 제조사나 판매자에 따라 다르며, 일부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 중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도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소액, 즉 미화 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과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A/S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소량의 물품이다보니 안전성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과거보다 품질이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품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량품 등에 해당한다면 반송하여 새 제품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단계에서 안전성 및 요건 등 구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만 안전성 검사를 시행됩니다. 주로 유통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착수되며 서울시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월 28일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중국 최대 쇼핑 플랫폼으로 꼽히는 알리익스프레스이며 무작위로 제품을 구매하고 안전한지, 이상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리제품들 중 안정성 검사는 보통 전자기기의 전파법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는 개인사용물품 1개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기에 보통은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증은 각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시에는 2개이상 구매를 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은 자체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유독물질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으로 수입불가능한 품목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 시 면세사유에 해당한다면 안전인증 등을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국내 인증여부는 인증기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인증된지 여부는 구매자가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알리제품만 따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 인증기관이 있으며,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통관이 가능하며, 인증대상물품은 법에 따라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증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