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사무실 등을 전세 또는 월세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자와 부동산
임차자 모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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