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결제/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의 수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시의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소득세의 필요경비(사업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