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하지 않고 다른 전세매물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5600 받았고 전세7000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25년 3월 만료입니다.

올해 11월 결혼 예정으로 다른 지역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하는데(9/30 입주 예정) 아파트 전세 신청하려면 현재 받고 있는 전세 대출 상환먼저 하고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 상환하기에는 자금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여 대출 상환 안하고 다음달에 아파트 입주 시 자본금으로만 들어가려고하는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도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 매물로 이사할 경우, 대출 조건을 유지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전세 매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대출 자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출 상환 후 새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마련하여 새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