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 5. 18
조정번호: 제2021 - 8 호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결론 요약해드리면,
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 상해수술비 보장 여부
ㅡ"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 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하고 상처의 봉합을 촉진시킨 후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되며 흡인, 천자 와 같이 뚫거나 찌르는 방식에
유사하거나 신경차단과 유사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