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월경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얼마전 손가락이 다쳐서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 잔단명 창상봉합술
-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단순 봉합은 지급이 안된다고 함.
- 진단명 근육층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이라고 답변
- 약관 받아서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수술의 정의만 기재되어 있고 근육층이 포함되야 보험금 지급 된다는 내용은 없네요
- 최근 단순봉합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많아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함
- 저 같은 경우 약9년 전 보험에 가입했고 구체적으로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