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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젤270
신중한가젤27020.07.16

부가세 납부 영업용 차량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작은 공장 운영중입니다.

재규어XF2000cc 영업용으로 굴리는 차량이고

달달이 전자세금계산서 1,650,000 씩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혹시 7월 부가세 납부시 경비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차량은 종합소득세와 관련있나요 부가세와 관련있나요 아무관련 없나요?세금은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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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경차 등 제외)

    한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소득세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기록할 경우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하며, 운행일지가 없는 경우 2020년도부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합니다.

    참고로 영업용 승용차란 택시 및 화물차와 같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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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규어XF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시며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될 순 있으나, 역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 경비에도 한도를 두고 있는데다, 영업 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인까지 하고 있으므로 전액 경비처리 된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아래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을 첨부해드립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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