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영업용 차량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작은 공장 운영중입니다.
재규어XF2000cc 영업용으로 굴리는 차량이고
달달이 전자세금계산서 1,650,000 씩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혹시 7월 부가세 납부시 경비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차량은 종합소득세와 관련있나요 부가세와 관련있나요 아무관련 없나요?세금은 내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경차 등 제외)
한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소득세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기록할 경우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하며, 운행일지가 없는 경우 2020년도부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합니다.
참고로 영업용 승용차란 택시 및 화물차와 같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재규어XF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시며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될 순 있으나, 역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 경비에도 한도를 두고 있는데다, 영업 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인까지 하고 있으므로 전액 경비처리 된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아래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을 첨부해드립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
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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