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판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대상인 일반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여
(스포티지, 그랜저, 투싼 등..)
5년간 차량가액을 모두 감가상각 후
간편장부에 남은 차량가액이 0원인 상태로
중고차로 500만원에 판매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임)
판매금액인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자유롭게 판매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