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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브라39
유연한코브라39

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는데 누수 문제 알게 됐어요. 전체수리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내고 잔금은 안 치룬 상태예요. 몇년 전 올수리했다 했고 하자 이야기는 없었는데 오늘 누수가 2곳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배관은 수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여기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라서 배관이 늙었으니 한번 누수가 시작되면 다른 곳도 계속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인이 누수된 2곳 뿐만 아니라 배관 전체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특약에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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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유만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넘어서 배관 전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누수가 있는 두 곳 외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면 누수 탐지나 감정을 통해서 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