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는데 누수 문제 알게 됐어요. 전체수리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내고 잔금은 안 치룬 상태예요. 몇년 전 올수리했다 했고 하자 이야기는 없었는데 오늘 누수가 2곳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배관은 수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여기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라서 배관이 늙었으니 한번 누수가 시작되면 다른 곳도 계속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인이 누수된 2곳 뿐만 아니라 배관 전체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특약에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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