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체결 또는 가입하는 국제 조약이나 승인된 국제 법규의 경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해당 조약에는 대한민국 법 중 최우선하는 헌법이 역시 우선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 등에는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