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연장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부당한 사유로 비공개 처리를 당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처리기한은 3-2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이후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접수대기중'상태이고
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빠른 처리를 지난주에 요청 하였음에도 변화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리 담당자는 이 상태로 내일까지 휴가라고 하고, 그래서 26일까지 처리가아닌 1회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본인의 휴가라는 사유와, 마땅히 공개될 자료를 명확한 설명없이 비공개처리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