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중 근로지시 질문드립니다주당비 3교대로 근무중이고당직 근무시 계약서상 19시간 근무중 9시간 30분이 휴게시간주간 근무시 9시간 총 근로고 1시간 휴게시간인데요주간 근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거나 할수없이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합니다 당직때도 마찬가지구요그 증거인 녹취나 계약서 일지등이 있는데이걸 제가회사를 3년간 다니며 모으고, 3년 후 퇴사한다음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년 참는 경우가 흔한가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질문제가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인데주 - 야 - 비 패턴입니다여기서 야간은 18시간 근무인데, 총 9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가 휴게시간인지는 적혀있지 않고, 총 9시간이 휴게시간이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또 근로자들이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안내받은 시간도 없고저희 근로공간인 방재실에서 휴게시간에도 이석하지 말고 대기하여야합니다(이걸 지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이 사업장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확인 문의 드립니다3-26일 14시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을 확인하는건 보통 몇시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이런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회사측 자백인지 궁금합니다아래는 회사측의 주장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15조, 근로계약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CCTV 열람권은 소장, 팀장 및 당직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유 건축물의 화재예방, 외부인 출입통제, 도난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CCTV를 통 하여 권한 있는 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기에 는 한계가 있습니다.아래는 사실관계입니다회사측 관리자는 보안용으로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순찰을 자신이 지시한 시간에 돌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위 내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내사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목적외이용)신고를 하고자합니다KISA에 먼저 문의를 하였을땐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경찰 신고를 해봄직하다고 하는데변호사님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보셨을땐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이 가능한가요?회사가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이 내용을 회사 근로자들끼리 카톡으로 얘기를 나눈적이있고, cctv로 타 근로자를 감시할떄도 그 내용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회사는 cctv로 근로자를 무단 감시한 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중인데피해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카톡내용을 원본대조필 해서 보내라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또 회사가 지나치게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중인데 제가 추가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최초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개선지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 드리고싶습니다현재 퇴사한 회사와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3자무단제공)으로 고소하여 검찰 기소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과거 회사와 해당 팀장이 cctv영상등을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증거를 가지고있는데개인정보호법 위반(목적외 사용)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제가 피해자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니, 이게 회사에 개선지도? 가 되어서 사실을 조사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괴롭힘 이후 퇴사를 했는데, 회사 멋대로 다시 회사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제출한 직장내괴롭힘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그냥 의견서 같은 느낌으로 대면으로 조사없이 회사측에 제 의견만 전달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 다시 가기 너무 싫어서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피고측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기일이 변경되고, 재판이 화상으로 결정되었는데요피고는 법원까지 1시간거리고, 장애인도 아니라 출석을 못할 이유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걸 원고인 제가 무효시키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연락도 없이 결정된거라 당황스럽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소송 공시송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저는 원고이구요 법원에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을 떼게 해줘서 해당 등본을 첨부해서 주소를 변경했는데요이 주소가 이상하다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저도 찾아보니 피고가 전입신고를 '~아파트' 까지만 하고 동 호수를 적지 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이 경우 보통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쪽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이런 경우에도 판결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 를 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피고가 2명입니다피고 1에 대한 증거 ex) '갑1호증 피고1근로계약서'를 잘못해서 '갑1호증 피고2에 대한 근로계약서' 라고 증거 명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이 경우 증거 이름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님 청구 취지나, 준비서면에 해당 갑호증은 피고1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명시하면 증거명은 상관이 없나요?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