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열람 기간 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소장 열람 신청을 8/29에 하여 접수 완료 문자 받았습니다.
9/8 수사관님이 유선으로 저에게 조사 일정 문의하셨고, 고소장 열람 신청한 것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자 신청 후 열흘 정도 걸린다며 넉넉히 다다음주 어떠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열람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정보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라는 메일이 왔고 사유는
“담담자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1회 연장 조치하겠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것도 9/26이요..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소한 사람이 저를 고소한 것이 처음이 아닌데, 예전에 저를 고소한 후 수시로 고소장 내용을 첨가하여 조사 받으러 갔을 때 희한한 것들이 추가되었거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저를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작정을 하신 결과인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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