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사실상 무직)인데 현금영수증 되나요?
저는 작년 3월 9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받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이 어렵고,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차값과 그외 이전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고 케이카에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영수증이 없을거거든요..ㅠ 애초에 발급을 한적이 없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차값에 지출한(700만원 가량)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나중에 타먹을 수도 있나요..?ㅠㅠ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마트나 이런데 가면 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되는거 있잖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