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퀵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퀵배달기사로 간이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퀵업체와 저의 관계가 사업자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퀵업체에 등록된 기사인데 그곳에서 콜을 받아서 물건을
배달합니다. 그렇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낸 이유는 제가 번 소득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사업자 카드로 쓴 경비를 신고 하면 될거라
생각해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홈텍스에 조회하면 사업자가 아닌 저의 이름으로
복지이음에 소득은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 소득을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퀵배달대행원으로 등록을 했지만
퀵업체에서 중계한 콜이 소득이여서 개인사업자로 신고 할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수 없다면 사업자를 없애는게 맞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