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이며 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퀵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퀵배달기사로 간이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퀵업체와 저의 관계가 사업자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퀵업체에 등록된 기사인데 그곳에서 콜을 받아서 물건을
배달합니다. 그렇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낸 이유는 제가 번 소득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사업자 카드로 쓴 경비를 신고 하면 될거라
생각해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홈텍스에 조회하면 사업자가 아닌 저의 이름으로
복지이음에 소득은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 소득을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퀵배달대행원으로 등록을 했지만
퀵업체에서 중계한 콜이 소득이여서 개인사업자로 신고 할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수 없다면 사업자를 없애는게 맞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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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카드지출액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퀵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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