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으로 보기 애매하며 프리랜서(자유직업 소득자)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어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