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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규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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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조회열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당담자분들...

제가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10만원 가량의 핸드폰거치대를 분실하여 거주하는 보안팀담당자에게 cctv조회를 요청했습니다.의심이 가는 상황이 확인이되면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약3일 이후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심가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 했지만 cctv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릴순 없다고 합니다.개인정보가 담긴영상이라서 경찰의 cctv열람요청공문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데..

어찌해야되는지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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