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조회열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당담자분들...
제가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10만원 가량의 핸드폰거치대를 분실하여 거주하는 보안팀담당자에게 cctv조회를 요청했습니다.의심이 가는 상황이 확인이되면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약3일 이후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심가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 했지만 cctv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릴순 없다고 합니다.개인정보가 담긴영상이라서 경찰의 cctv열람요청공문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데..
어찌해야되는지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므로 해당 영상에 관한 처리자는 해당 영상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아래 7번항과 같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열람을 위한 공문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절도의 점이 문제가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수사 협조를 얻어 열람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고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영상 열람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CCTV영상에 찍힌 개인 영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질문자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찍혀 있어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CCTV영상 제공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핸드폰 거치대 절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에 제공허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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