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점유이틸물횡령문제로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본인이 가게 개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분실물이 휴대폰인 관계로 동향인인 목격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넘겨받았는데 경찰이 피해자 개인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cctv 영상 확보가 문제가 되나요?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다소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 면에서 유의미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