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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불독190
수줍은불독19024.03.30

증거수집하려고 cctv를 복사하여 고소장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안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무실 cctv를 통해

증거수집하려고 cctv를 복사하여 고소장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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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떠한 혐의로 고소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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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안직종에서 일한다고 하여 cctv를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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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cctv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 cctv에 담긴 내용 및 정보주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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