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통지문같은데서 적혀있는 수신자제위는 무슨뜻인가요?
공문서나 통지문같은데 보면 수신자란에 수신자제위라고 적혀있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수신자 제위랑 무슨뜻인가요? 그중에서도 제위가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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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소242입니다.
수신자제위는 광고나 마케팅 관련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이 광고 수신에 대한 제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광고 발송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없으며, 수신자가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광고 메시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신자제위의 법적 근거는 광고성 정보 통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광고 발송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광고 수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제위는 광고 발송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광고 발송자는 광고성 정보를 정확한 대상에게만 전달하여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수신자는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받지 않아 광고성 정보에 대한 불편함과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수신자제위를 준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적절하게 발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수신자 제위 모두 명사로 수신인 여러분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받는 사람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