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공문서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그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도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된 문서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