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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유튜브에 보면 음악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저작권 승인을 받은것인가요?

유튜브에 보면 특히 클래식을 다루는 음악 채널등에 보면 저작권이 있는 음반자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약없이 송출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음반 영상들은 저적권이 만료된건이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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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윰난나
    윰난나24.02.05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보통 음악 저작권은 작곡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데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등은 그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실질상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클래식을 어떤 연주자가 재해석하여 연주하거나 편집한 곡은 저작인접권이라하여 보호받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일 수도 있고, 임의로 저작권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도록 유튜브에서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클래식은 저작권이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다른 음원들을 사용한 영상들은 저작권자에게 알아서 수익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