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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19

개인 오타쿠에게 피규어를 대량으로 샀을 경우

안녕하세요

희귀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인형, 피규어 수집을 하는 오타쿠 사람에게

대량으로 물건을 매입했습니다

이 오타쿠가 피규어를 잘 관리해서 상태가 A+급이고 새 제품같아서

이걸 갖고 있으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팔라고 부탁을 저에게 합니다.

질문1) 저에게 '물건을 팔아라~하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분이시라면

그럼 제가 세금계산서를 떼어 줘야하나요???

질문2) 근데 제가 이미 사업자로 통역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물품을 취급 조차 하지도 않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3) 그냥 현물을 택배로 주고,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통장거래내역을 남기고 (구매자의 사업자 통장을 이용한 거래)

이러한 방법으로도 그 구매자는 '매입증빙'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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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본래 사업과 무관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중고거래를 하는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2. 피규어를 파는 것은 본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캡쳐내역 등)이면 상대방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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