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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쏙독새134
힘찬쏙독새13422.02.18

면세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초상화 그려주는 일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초상화를 토대로 편지지나 머그컵 등 굿즈를 만들어 고객님께 판매해도 되나요?

예전에 액자에 넣은 그림 등의 물건을 판매해도 여전히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초상화 특성상 굿즈를 만들어 여러명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닌 단 한명을 위해 파는건데, 이게 간이사업자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도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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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편지지나 컵을 판매하는 것은 말 그대로 편지지와 컵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과정이 어찌됐든 면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 액자를 끼워 팔 경우, 액자는 단순히 그림을 보관하기 위함이며 그림이 주 재화가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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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술창작품의 경우 누가 공급하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모방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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