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초상화 그려주는 일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초상화를 토대로 편지지나 머그컵 등 굿즈를 만들어 고객님께 판매해도 되나요?
예전에 액자에 넣은 그림 등의 물건을 판매해도 여전히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초상화 특성상 굿즈를 만들어 여러명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닌 단 한명을 위해 파는건데, 이게 간이사업자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도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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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편지지나 컵을 판매하는 것은 말 그대로 편지지와 컵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과정이 어찌됐든 면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 액자를 끼워 팔 경우, 액자는 단순히 그림을 보관하기 위함이며 그림이 주 재화가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술창작품의 경우 누가 공급하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모방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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