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입주3일전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특약으로 도배와 장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직접시공하여 상태가 매우 안좋습니다.
방습벽지뒤에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해당벽지는 철거조차 안한 상태이며, 바닥 장판에도 손상가고 곰팡이핀 장판위에 다른장판를 덧대서 작업을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불이행과 수선의무 위반으로 잔금 입금전에 파기하려고 하는데 깔끔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고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체결 경과와 계약 특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계약 위반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의 불완전이행을 지적하며 2주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이행시 이행지체를 이유로한 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