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자녀가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또는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본인 명의로 결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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