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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개구리43
불같은개구리43
23.05.10

부모자식간의 돈거래 5천이상일 경우 증여세 내야하잖아요?

제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식인 제가 사용중입니다.

매달 카드대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있구요.

저는 살면서, 증여세라는걸 처음 알았구요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한지 3년 넘었습니다.

그 외 어버이날이나 용돈으로 간간히 용돈도 입금해드렸고요. 10년간 합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한다는 것도 유튜브로 처음 알았어요..

그럼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아니.. 진짜 가족끼리 돈거래도 못하나요..

어이가없어서 진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증여받은 저희 어머니가 세금폭탄 이미 맞은건가요?

따로 세무과에서 연락이라도 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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