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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구리43
불같은개구리4323.05.10

부모자식간의 돈거래 5천이상일 경우 증여세 내야하잖아요?

제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식인 제가 사용중입니다.

매달 카드대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있구요.

저는 살면서, 증여세라는걸 처음 알았구요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한지 3년 넘었습니다.

그 외 어버이날이나 용돈으로 간간히 용돈도 입금해드렸고요. 10년간 합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한다는 것도 유튜브로 처음 알았어요..

그럼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아니.. 진짜 가족끼리 돈거래도 못하나요..

어이가없어서 진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증여받은 저희 어머니가 세금폭탄 이미 맞은건가요?

따로 세무과에서 연락이라도 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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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어머니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어머니 통장에 카드 대금을 이체하는 것이기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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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자녀가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또는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본인 명의로 결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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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셨지만 소득수준, 연령에 비추어 생활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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