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때부터 월급은 어머니께서 대신 관리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시고 제 월급을 모으시면서 생활비로도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분할하여 총 3억5천만원정도를 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는걸 알게되었는데 3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는가요? 아니면 그동안 벌어든 월급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가산세가 붙는다면 % 는 어떻게 되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체를 받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신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