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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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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동사무서?에서 와서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국민연금을 월 70-80만원정도 수령 중이신데도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인 분이다 보니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수령 대상자가 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세요. 다만 정확한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아무래도 신청하라고 한만큼 조건에 부합할 수도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한국국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으로 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신청하시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보실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아마도 올해 초에 아버님이 만으로 65세가 되시는 모양입니다.

      가능하시면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