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아쉽게 되셨네요
연차관련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연차와 여름 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여름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나 아무 말도 없으면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가 없다면 보통 내년의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가능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은 회사와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내에 기준이 대부분 있습니다)
연차관련 개정된 것은
1년 미만 입사자에게 한 달 만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8년 6월 1일 입사자는 18년 7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월 1일에는 2개의 연차가 있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1년이 되는 19년 6월 1일에는 이렇게 쌓인 11개의 연차와 1년 만근시 주어지는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