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제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 속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게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마을금고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다른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본점과 지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마을금고 단위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본점-지점은 한 법인으로 생각해야하기때문에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