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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찌지
뻐찌지23.02.18

새마을금고 예금 가입중인데요. 적금을 또 가입해도 상관없죠?

사진과 같이 지금 예금자보호법때문에 5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금이 아니라 적금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다른 지점의 적금을 가입해도 지점이 다르기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가입을 하려는 지점은 종로중앙 1백만원 1년

인천 송림 1백만원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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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중앙회에서 따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예금금액에 대한 보호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법인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문 휘경동'지점과 '종로'지점 '인천송림'지점은 별개의 법인번호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3개 모두 예금자 보호를 따로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