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투표를 안하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나요?
혹시나 자녀가 공무원이되거나 그럴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문득 궁금증이 들어서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번개머리 나방153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권할 권리도 자유니까요.
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치 참여입니다. 나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몇일 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몇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더군요. 입으로만 욕할 것이라 아니라 참여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은데 찍을 후보자가 없는데 걱정하지마세요 투표하지 않았다고 자녀에거나 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투표를 안한다고 해서 자녀에 불이익을 가지않습니다.그리고 투표를 했는지 조사를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이대박입니다.비밀투표인데 불이익이가지않죠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세금걷어서. 하는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는것도.의무입니딘
안녕하세요. 날아라무당벌레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또한 비밀로 투표하기에 절대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을우러러한점부끄럼없이행동해입니다. 국민들이 선출하는 모든 투표는 비밀투표이자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투표안했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