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4.10

투표 안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투표를 꼭 해야 겠지만. 투표를 안햇을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의무이기에 투표를 하러 갈건데요 .. 주변에서 투표를 안하는분들이

꽤 있어요 ~ ..의무를 다하면 좋은데 .혹시 벌금 이런거 받는건 없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결정에서

    "(나)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은 각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자유선거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없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선거원칙은 선출된 국가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선거의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유선거 원칙 역시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의무선거"를 법에서 규정할 수 없으며,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하지 않았다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의 경우 일부국가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여 법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하고 있지 의무적으로 투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의무 투표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미투표자에게 처벌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 여론에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 하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헌법과 공직선거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