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용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 신고 시 업무무관경비와 구분하는 작업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업무 관련 경비만 정확히 반영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대비 추가적으로 지출내역을 소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로도 충분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을하여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해당 카드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어도 되나, 이 경우에는 개인적 사용 분을 걸러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따로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으로 만드셔서 사업용으로만 쓰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