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신용카드 중 사업자카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니 사업자카드로 구매해야만 경비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카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홈텍스에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모두 사압자카드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를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홈택스 메뉴 이름 상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카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 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나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면 사업용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지출을 사업자카드로 하든 개인카드로 하든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꼭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