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를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홈택스 메뉴 이름 상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카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 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나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면 사업용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지출을 사업자카드로 하든 개인카드로 하든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꼭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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