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데굴데굴
데굴데굴
23.12.18

사업자인데요 같은 금액 결제하는 거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600백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되는데요. 사업자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구매처에 저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득일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로 긁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고 이체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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