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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2.10.06

일용직 급여 신고 시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시를 들자면

일용직분께서 총 5일을 일하시고 4일은 190,000원 1일은 140,000원

이럴경우 신고할때

1. 총액을 더하고 일용직 공제액인 15만원을 5번곱해

한꺼번에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 하루하루 계산해서 더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나요

1번 계산

(190,000원 *4일 + 140,000원*1일) - 750,000 * 0.06 * 0.45 = 4,050원 소득세

2번 계산

(190,000-150,000 *0.06 * 0.45)*4일 =4,320원 소득세

하루는 15만원 이하라 소득세x

두 방법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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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때, 하루하루 일급의 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괄지급할 경우, 일당 지급액이 15만원이더라도 해당 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3-343 , 1997.02.01

    [ 제 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 요 지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 회 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매일 일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40, 2012.02.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