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문의드립니다.
1.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가 무엇인가요?
2. 보통 아파트를 사면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던데 인지세 납부 영수증인가요?
3. 성명(상호)에는 보통 납세자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대행해 준 법무사 이름을 쓰는 것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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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지입니다. 우표와 유사하게,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구매 시 발급되는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를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제출 시 인지세 납부용으로 사용되며, 거래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액이 달라집니다.
성명(상호)란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법무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무사가 대리 납부하는 경우 법무사의 이름을 적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관련 법규나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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