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등기시 인지세 구입은?
제목에서 질문 한것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후 등기 업무를 진행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에 필요한 경비 내역서를 보내 주셨는데 인지세 라고 해서 30만원이 나와 있는데 부부공동명의시에는 15만원 짜리 인지세를 각자 내야 해서 30만원이 되는 건가요???
주말이라서 법무사 사무실이 퇴근해서 물어볼때는 없고 월요일까지 기다리기에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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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1억 초과 10억 이하의 금액은 15만원의 인지세 금액이 발생 되며,
인지세는 계약 1건당 1건 납부하는 개념이기에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인지세는 1건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른 비용이 합쳐졌는지 월요일에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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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지세의 경우 계약건별로 구매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1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시행사- 분양자, 분양자- 전매매수자 이렇게 2건으로 볼수있기 때문에 일단 법무사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지세가 30만원이고, 각각 2분의 1 지분이라면 15만원씩 부담해야 하지만 부부인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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