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관련세금문의드립니다
개인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법무사분 통해서 진행하고있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내야하는 금액이 있던데요
해당부분은 어떤항목인지 어떤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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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동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는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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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는 바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하게 되면 처분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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