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동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는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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