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달전부터 소득이 있으시다면 2022년 소득에 해당하는 데 쿠팡측에서 1년간(2022.01.01~12.31)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2023.05.01~31) 질의자분이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예,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