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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타킨166
침착한타킨16621.05.23

직업군인 쿠팡이츠 배달관련 문의

자전거로 운동하다가 쿠팡관련 광고를 보았는데 이벤트로 5만원 준다길래 확인해보니 산재랑 4대보험도 없이 하니 할수있는거 아닌가? 해서 자전거나 타면서 해볼까하여 몇번 쿠팡이츠로 배달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투잡 관련하여 세금으로 알아본다고 들어서 쿠팡은 사업소득(프리랜서)로 해당하더라구요

국방부에서 국세청에 조사요청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세액 3.3%가져간것이 나올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5월달에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돈 받은건 없고 6월달에 들어옵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걸릴일이 없는가요? 약 2달반후에 전역이라 징계나 그런건 상관없긴한데 그사이에 월급이나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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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업소득(3.3%소득)은 20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일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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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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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발생 사실은 개인 고유의 정보이므로

    공무원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발생 내역을

    알려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가산세 발생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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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쿠팡이 보고하게 될 것 입니다.

    올해 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하게되면 내년에 안내문 국세청에서 보내줄 것 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 문제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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