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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도롱이171
홀쭉한도롱이17121.06.02

직장인 쿠팡이츠 이벤트 참여로 수입발생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스를 1건 해서 이벤트 참여로 3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자로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나요? ㅠㅠ

이벤트 참여로 한건 한게 전부입니다.

신고해야는 기준 금액이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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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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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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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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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경품으로 수입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소득금액 5만원 이하의 경우에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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