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후 5년 전에 양도시?
안녕하세요
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요
19.2.12 이후 5년내에 양도시 전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데
1세대 1주택 인 경우에도 해당 될까요?
4억에 취득해서 프리미엄이 6억 붙은상태인 10억에 50프로 지분으로 증여하고 입주 후 3년 후 12억에 양도 할 경우
고가주택이 되는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8억×(12억-9억)/12억 이 양도차익 2억으로 보고 반씩 내는건가요?
증여받은 사람은 지분이 50프로 취득가액이 5억으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배우자 각각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계산하는 법이 궁금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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