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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콩중이80
고독한콩중이8024.03.05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6년 공동명의주택보유

2019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후 5년거주

2024년도 같은해에 둘다 처분시 몇달차이로 증여주택을 나중에 매도시 증여주택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요?매매가는 5억이하

(예로 기존보유주택은 양도금액이 구입시보다 차이가없거나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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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주택을 기본세율로 과세 양도하신 후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사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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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증여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하셨다면 자유롭게 증여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