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사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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