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일반임대사업자 중 어떤 걸 등록해야하나요?
현재 제가 2주택자인데 1주택은 빌라 전세 주고 있고, 다른 1주택은 빌라 월세(50만원)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알아보니, 이렇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의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 (1) 일반임대사업자 (2) 주택임대사업자 총 2가지로 나뉘잖아요. 이 2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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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일반임대사업자만 내고 (2)주택임대사업자는 내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데 저같은 상황에서는 이 2가지 중 어떤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맞는가요?
질문2)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도 ?임대의무기간이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10년동안 지켜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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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므로 안하셔도 되비다.
2.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의무임대기간은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만 10년이상 의무임대 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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