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실수령급여 4대보험신고?
재산명시때문에 법원출석합니다 실수령금액과 4대보험신고금액이차이가있어서 제출해야하는데 급여는 현금 통장같이받고 집사람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급여신고하면 압류가됀다고 하는데 4대보험신고금액이 180이고 실수령은 세후하고 220정도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합니다. 재산명시의 안내문과 같이 상세하게 자신의 소득 등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명시 등이 올바르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감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