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박쥐114
심심한박쥐114

4대보험 급여신고 실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4대보험가입 시 입력한 금액과 제가 받는 급여 수령액이 다른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한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입니다 이럴 때 문제 삼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는 임금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르면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절차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월보수액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보수월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관할 공단에 보수월액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