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급여신고 실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4대보험가입 시 입력한 금액과 제가 받는 급여 수령액이 다른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한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입니다 이럴 때 문제 삼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는 임금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르면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현재 책정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4대보험의 부담으로 인하여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절차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월보수액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보수월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관할 공단에 보수월액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